27일 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남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가 주목을 받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연평균 광고 수입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부동산까지 더하면 재산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재산분할을 결혼 기간 중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