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무직 공무원들이 캠페인 대열 중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체납방지와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 3~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내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