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성실납세 안내 캠페인 펼쳐

2019-06-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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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지난 26일 안양역과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했다.

이날 세무직 공무원들이 캠페인 대열 중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체납방지와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 3~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내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 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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