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