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2019-06-26 15:39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667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