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내달 제정·고시

2019-06-26 11:16
  • 글자크기 설정

국표원, 저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 개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내달 중 제정·고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전기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 수요가 느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계량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많은 전력량계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전기차 충전기 계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1월 1일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업계 및 관련 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