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 세종시 조례 공포 오류의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세종시 행정부가 총 321건의 조례를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해서다.
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전수조사가 결과가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고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090건 중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 개정 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 됐다.
법적 근거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 개정조례 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공포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시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 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
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자격을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어떤 권한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변경한 것인지, 잘못 공포된 조례 내용을 보고 혼란을 겪었을 시민들의 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요구하면서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한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 시장은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의결과 다르게 공포되거나 공포문과 다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321건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조치 계획 수립을 당부하면서 조례규칙 심의회 의장인 이춘희 시장이 심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주재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상 부시장이 회의를 대신 주재해왔다."며 "가급적 제가 직접 심의회를 운영하고 서면 대신 대면 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해당 업무 공무원들의 징계 등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 시 공직자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문인력 확충과 검토 프로그램 도입, 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