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파행과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국회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제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이콧 방지를 위해 ‘짝수달 임시국회 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권고 규정에 그친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고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에 불참할 경우 의원 수당 지급을 막도록 한다. 특히 여기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여비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지켜지지 않으면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정지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2·4·6·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 지연 일수에 따라 △10일 이내 (10%) △10일 이상 20일 이내(15%) △20일 이상 30일 이내(20%) △30일 이상(25%) 등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탄핵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평화당은 자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도당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법률로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에 부쳐진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이콧 방지를 위해 ‘짝수달 임시국회 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권고 규정에 그친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고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에 불참할 경우 의원 수당 지급을 막도록 한다. 특히 여기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여비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2·4·6·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 지연 일수에 따라 △10일 이내 (10%) △10일 이상 20일 이내(15%) △20일 이상 30일 이내(20%) △30일 이상(25%) 등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탄핵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평화당은 자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도당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법률로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에 부쳐진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