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정치 탄압"

2019-06-24 16:12
  • 글자크기 설정

법원 “검찰의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년간 강원랜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보좌관과 지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사팀장이었던 권씨에게 피고인이 심리적 위압이 있었던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진행과정 논란이 됐던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피고인의 청탁자 중 일부를 합격시켰다는 권시트를 믿기 어려우며, 뒷받침을 증거가 없다”며 “명단 중 확인되는 사실로 비춰볼 때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권은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전했다.

권 의원의 비서관 김씨의 수질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도 “‘사람 하나 안뽑소’ 말 한마디로 청탁 대상자가 누구인지, 현안관련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외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청와대를 통해 임명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봐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받은 이후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무리한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해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게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