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유예기간 달라” 한목소리

2019-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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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비어소믈리에협회 제공]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 시행(7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법안 시행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촉박한 준비기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유관 단체들은 지난 20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므로, 각 주류 관련 단체는 국세청에 사례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기존에 해오던 관행이 앞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광고 선전비의 허용범위와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수제맥주협회도 비슷한 내용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 내용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기존에도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법 취지 자체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여기에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제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때는 계도기간을 줬는데 시행이 코앞이라 좀 혼란스럽다”면서도 “주류가격을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품목별로 세부적인 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맥주회사 관계자는 “업계 공청회부터 실제 법 시행까지 급박하게 이뤄진 감이 있다”며 “특히 와인 등 수입주류와 도매상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입주류를 파는 소매점도 마찬가지다.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다가 당장 끊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단계적인 대책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한다. 단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을 없애면서 도매상들이 주류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저금리, 무이자 대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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