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조선은 후결제·후정산 방식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3일의 약속은 '표준형' 한 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장례 발생 시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 등을 알선 받을 수 있고, 장의용품 등 협력사 간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헬스조선이 운영하는 ‘헬스조선 플러스 회원’에 가입하면 1회만 내는 회비 10만원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포함)상 등 모든 상에 5% 할인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헬스플러스 회원이 미리 요청하면 요양병원이나 가족회의 장소 등에 엔딩플레너와 장지코디를 보내 상례 절차를 상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