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등 7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한국 등의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이 2017년 6월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인터넷안전법)은 외국 기업에 대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다가 이를 보안기관에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해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중국은 앞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한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 규제당국의 공식 약속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식품수출의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식기세척기와 관련, 그간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광고홍보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제품정보 설명서의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 위험을 줄였다.
이밖에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외국 규제당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