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다음달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한 근로자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해당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면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