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상당하거나 상습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이 변경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