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씨의 남편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1일엔 지난달 6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한씨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한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되. 수사의 초점을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맞췄다.
경찰은 한씨가 술을 마신지 몰랐다는 A씨의 규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