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상품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