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지검장)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직접 이번 사건을 지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다.
중앙지검에는 1~4차장이 있고 대부분의 주요사건을 차장급 검사가 지휘하지만 사건의 성질상 검사장이 직접 관여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아이 마약사건의 검찰과 경찰의 책임공방을 넘어 수사권 조정문제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상황 진전에 따라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연예계 농단’ 사건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력부는 과거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불리기도 했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원래 3차장 산하였지만 조직개편에 따라 4차장 산하로 조정됐다.
검찰은 우선 2016년 비아이가 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개입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유력한 증인인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하고, 이후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 검찰과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며 내사 종결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약 구매와 관련 비아이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씨는 경찰에 “비아이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꼬 함께 마약을 투약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실수사 정황 등을 조사 후 공익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