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행감 마무리

2019-06-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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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승인, 양주시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탄력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20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로써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결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은 결산심사 결과보고서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7,660억 원 대비 지출액은 6,442억 원으로 양주시 예산 집행율이 84.1%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결산 상 잉여금이 일반회계 1,157억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8%에 달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은 458억 원 중 28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 62.7%,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923억원 중 699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이 75.7%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상 잉여금 403억 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됐다.

양주시의회는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승인으로 총 사업비 275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195억 원)을 들여 舊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조례 개정으로 감동택시 요금이 종전 시내버스 카드요금에서 1,000원 정액요금으로 변경돼 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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