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나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개선대책’ 후속 조치다. 당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3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해 모두 1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개정 기준을 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은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기관장 마음대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채용 절차·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요건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에 관련한 사람에 대한 공통징계양정기준도 마련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했다. 6~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고, 인사나 감사업무도 맡을 수 없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하반기 중 지방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채용비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