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