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교도소)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한다.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여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약 15여 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민선7기 출범 후 화합과 상생이 가능한 대안으로 대저동 외곽의 친환경적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