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 전 고검장이 JTBC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고 검사장 측은 “윤중천을 전혀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과거사위와 JTBC가 허위 사실을 밝혔다”며 JTBC 보도에 대해 “골프치고 함께 식사했다, 김학의 관련 수사에 관여해 축소를 했다 등은 100%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수사 당시 관할 부서도 아니었다”며 “JTBC가 보도하기 위해 외연을 넓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JTBC는 지난 3월 18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JTBC는 “윤 전 고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검찰 1차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이에 보도 이틀 뒤인 20일 JTBC 보도와 관련 해당 기자와 손석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라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발표 다음날인 30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련자 3명도 허위사실 유포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이들에 대해 5억 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40분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