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맞손

2019-06-19 11:00
  • 글자크기 설정

- 19일 금감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민 대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 기관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체결식은 취지 설명, 업무협약 서명,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이번 협약에 맞게 개정하고,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를 도의 온·오프라인 홍보채널과 결합해 효과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도민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도민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