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의혹 인천 30대목사에 경찰 '업무상 간음'죄 적용

2019-06-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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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늦어도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 예정


그루밍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 30대 목사의 죄상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그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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