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재판시작...갈길 바쁜 삼성, 느긋한 검찰

2019-06-18 14:39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 철저히 따지려는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들어서면 수사에 더욱 힘 받을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법정에 나온 삼성 측 임직원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행위나 회계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툴 것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 측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설 경우 추가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가 ‘추가수사’ 가능성을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여부다.

삼성 측은 대체로 실무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전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 선에서 검찰 수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라보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자는 모두 수사해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면 수사팀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 아니었다고 보고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제공한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뇌물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고, 이에 기반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회사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이를 사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면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리 없지 않으냐는 시각이다. 뇌물죄의 방증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 이 부회장 뇌물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첫 재판에서 삼성 측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자료를 제때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재판 진행을 재촉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있을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검찰은 조만간 조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사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재판부에 자료가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