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은 홍상수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후 2년 7개월만에 나왔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 파탄 사유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아내인 A씨는 이혼의 의사가 없으며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이후 아내와 자녀를 위한 상처치료 노력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홍상수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