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밤 별세한 가운데 14일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앞서 이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치러졌는데요.
이날 추모식에는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유족과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 일반 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가 국내 1세대 여성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만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를 진행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 여사의 노력을 통해 여가부의 모태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죠.
이날 추모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 총리는 조사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하게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 여사님께서 꿈꾸셨던 국민행복과 평화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발트 3국 순방을 다녀온 문 의장 또한 "여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 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라면서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인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여사의 장례 절차가 지난 닷새간 사회장으로 진행되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사회장이 무엇인지, 국가장과는 무엇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볼까요?
Q. 사회장(社會葬)이 뭔가요?
A. 사회장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을 기리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발인에 앞서 반드시 고인(故人)의 서거를 애도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해야 합니다.
Q. 국가장과는 뭐가 다른가요?
A. 사회장은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입니다. '국가장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가장과 달리 정부가 장례절차 및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훈장을 추서하기도 합니다. 이 여사의 경우 김대중평화센터가 장례의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그 장례를 집행하는 장례의식으로, 대상자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죠.
Q. 과거에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지 않았나요?
A.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의 기간은 국장 9일 이내, 국민장 7일 이내로 달랐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달랐어요. 또한 국장에 드는 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했지만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장 기간에 관공서는 문을 닫았지만 국민장 때는 그렇지 않았죠.
Q. 왜 국가장으로 합쳐지게 된 건가요?
A. 지난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장례 형식 및 절차를 두고 정부와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팽팽히 대립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장으로 알려져있죠. 하지만 이후 국장과 국민장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2011년 국가장으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Q. 그렇다면 사회장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A. 사회장도 국가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방법 및 장지 등을 결정, 거행합니다. 그러나 장례의식은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르며 고인이 특정종교의 신자일 경우 그 종교의식을 영결식에 포함해 거행하기도 해요.
사회장의 영결식은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또는 식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의 순서로 행합니다. 영결식이 끝나면 장지로 운구하는데, 운구 중 고인과 인연이 많은 장소를 통과하기도 한다고 해요.
Q.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사가 또 누가 있나요?
A. 국내에서 사회장을 치른 선례로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외국인 독립운동가였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이에 1970년 4월 1일 그가 서거하자 그달 16일 광복회 주최로 사회장이 거행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96호)에 안장됐죠.
이외에도 김병로·김활란·곽상훈·이갑성·안호상 등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치러졌는데요.
이날 추모식에는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유족과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 일반 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가 국내 1세대 여성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만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를 진행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 여사의 노력을 통해 여가부의 모태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죠.
최근 러시아와 발트 3국 순방을 다녀온 문 의장 또한 "여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 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라면서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인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여사의 장례 절차가 지난 닷새간 사회장으로 진행되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사회장이 무엇인지, 국가장과는 무엇이 다른지 한 번 알아볼까요?
A. 사회장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을 기리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발인에 앞서 반드시 고인(故人)의 서거를 애도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해야 합니다.
Q. 국가장과는 뭐가 다른가요?
A. 사회장은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입니다. '국가장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가장과 달리 정부가 장례절차 및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해 훈장을 추서하기도 합니다. 이 여사의 경우 김대중평화센터가 장례의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그 장례를 집행하는 장례의식으로, 대상자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죠.
Q. 과거에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지 않았나요?
A.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장이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의 기간은 국장 9일 이내, 국민장 7일 이내로 달랐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달랐어요. 또한 국장에 드는 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했지만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장 기간에 관공서는 문을 닫았지만 국민장 때는 그렇지 않았죠.
Q. 왜 국가장으로 합쳐지게 된 건가요?
A. 지난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장례 형식 및 절차를 두고 정부와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팽팽히 대립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장으로 알려져있죠. 하지만 이후 국장과 국민장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2011년 국가장으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Q. 그렇다면 사회장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A. 사회장도 국가장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방법 및 장지 등을 결정, 거행합니다. 그러나 장례의식은 고인의 유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르며 고인이 특정종교의 신자일 경우 그 종교의식을 영결식에 포함해 거행하기도 해요.
사회장의 영결식은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또는 식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의 순서로 행합니다. 영결식이 끝나면 장지로 운구하는데, 운구 중 고인과 인연이 많은 장소를 통과하기도 한다고 해요.
Q.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사가 또 누가 있나요?
A. 국내에서 사회장을 치른 선례로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외국인 독립운동가였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이에 1970년 4월 1일 그가 서거하자 그달 16일 광복회 주최로 사회장이 거행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96호)에 안장됐죠.
이외에도 김병로·김활란·곽상훈·이갑성·안호상 등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