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왜 화제? 무슨 뜻이길래 #홍상수 #김민희

2019-06-14 14:56
  • 글자크기 설정

법원, 홍 감독의 이혼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으로 논란이 된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원은 김민희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인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