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으로 논란이 된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원은 김민희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인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원은 김민희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