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교권침해와 관련된 피해교원의 치유지원과 교권침해자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조정 기구이다.
이번 연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학부모 위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연수 프로그램은 교권침해실태에 대한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와 법률로 살펴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실제로 구성됐다.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천시의회 서정호 의원은 “교권은 사람의 심장과 같기에,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아난다며 학부모가 먼저 교권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