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갑질에 따른 공무원 징계' 피해자 진술권 부여 등 징계처분 공개

2019-06-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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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행위,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권고

공무원한테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해서 마련된 조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익위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서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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