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태국 정부는 미얀마 동부 카인 주 미야와디(태국쪽은 매솟) 국경에서 화물차량 공동운행을 7월에 실시하는데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3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1년간 시험운행을 통해 양국에 100대씩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대상 차량은 국경에서 화물 환적없이 태국 동부 촌부리-미얀마 양곤 근교 티라와 구간을 일괄수송 할 수 있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역내에서는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화물차량의 공동운행이 확산되어, 메콩 지역에서는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동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문민정부 출범 후 시장을 개방한 미얀마는 국내 사업자 보호 등을 이유로 실시 유예를 요청했다.
이번 시험운행은 티라와에서 미야와디, 매솟을 거쳐 램차방까지 잇는 물류 노선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동운행 차량은 허가된 노선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물류사업자들은 지정 구역 외에서도 화물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야와디(매솟) 국경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잇는 '동서회랑'의 요충지로, 3월에는 '태국-미얀마 제2우호교'도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