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은 다음 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2년 임기의 시민감시단은 오는 8월 발족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300여명 규모로 선발된다.
SNS 광고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 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금융광고가 감시 대상이다. 시민감시단이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10만원의 수당을 받고, 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각 협회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