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음주운전' 처벌키로..최고 징역 1년

2019-06-13 17:38
  • 글자크기 설정

드론 인구 증가에 사고도 빈번

사고 예방 위해 관련법 강화

일본에서 술을 마시고 드론을 띄우면 처벌을 받게 된다.

AFP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최고 1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 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무게 200g 이상의 드론을 날릴 경우 최고 30만엔(약 327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드론으로 급강하 같이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경우에도 최고 50만 엔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드론 인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나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또 관광객들의 무허가 드론 운전으로 인한 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과 미군시설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미 총리관저와 왕궁 근처는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다.

2017년에는 일본 중부 오가키 시(市)에서 열린 '로봇 페스티벌'에서 정식 조종사가 몬 산업용 로봇이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6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

 

[사진=AP·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