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 물품을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오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