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7월 자신이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