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 9만 5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이 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둥으로 역할을 했다"며 "지방분권으로 지방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 역시 커져 지방자치를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데 처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한해 활동비도 320만원에 그쳐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처우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36.8%에 이르는데 이·통장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았던) 2003년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과 당시 10만원을 인상해 20만원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며 "20만원을 받아서 살림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고생하면서 주민과 행정의 고리 역할을 하는데 정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만에 올리는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통장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통장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며 "이번 당정협의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 책임성 강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행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통장의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