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4월 말께 발생됐지만, 더딘 진행을 보여왔던 관련 기관이 조사 등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머리박기(원산폭격) 등을 지시했던 지도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혹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한 뒤 모든 선수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임원 A씨의 이 같은 해명에 또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지도자들이 학생들에게 행사했었던 잘못된 행위들을 태권도협회에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가혹행위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 됐을때 태권도협회는 관련기관에 '그런일 없었다'고 해명했었다."며 "머리박기 장면의 사진이 첨부된 기사가 보도되자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건을 덥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사건 은폐·축소 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원 A씨와 머리박기를 지시한 지도자 B씨의 관계가 <아주경제> 추적결과 밝혀졌다.
이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A씨가 운영했었던 태권도 체육관을 지도자 B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A씨가 전무이사로 지명돼 태권도협회 업무를 보면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전무이사가 된 이후, B씨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은폐·축소 시도 의혹이 제기된다. 지도자가 가혹행위 등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지도자로서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