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 금융)법에서 규정한 대출 이자 상한을 기존 연 30%에서 28%로 낮췄다. 정부는 개정된 이자율 적용을 각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에 5일 통보했으나, 신규 금리는 그에 앞선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번 금리 개정과 함께 융자처로부터 담보의 일부로 받는 강제예금의 금리를 최저 15%에서 14%로 낮췄다. 자발적인 임의예금 금리는 기존대로 최저 10%.
미얀마에는 올 4월 기준, 외국자본과 국제 NGO(비정부 조직)를 포함해 181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