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정부,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자율 상한 인하

2019-06-12 19: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 이미지]


미얀마 정부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 금융)법에서 규정한 대출 이자 상한을 기존 연 30%에서 28%로 낮췄다. 정부는 개정된 이자율 적용을 각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에 5일 통보했으나, 신규 금리는 그에 앞선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번 금리 개정과 함께 융자처로부터 담보의 일부로 받는 강제예금의 금리를 최저 15%에서 14%로 낮췄다. 자발적인 임의예금 금리는 기존대로 최저 10%.
미얀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협회(MMFA)는 이에 대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은 개정 전 이자율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했기 때문에, 개정된 금리를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신규 이자율 적용까지 준비기간을 설정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올 4월 기준, 외국자본과 국제 NGO(비정부 조직)를 포함해 181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자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