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판사 김연경)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 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