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이달 중으로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한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