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창업펀드 출자조건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은 결성금액의 10%이상이며,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또는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이전하는 초기(창업)기업에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펀드운용사 지원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청년기업에게 관심이 많은 국내소재 운용사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안서는 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은 “올해 처음하는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창업→투자→성장 및 회수→재투자의 선수환 구조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기업들을 집중 발굴·육성해 시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