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천원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통장으로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모집 공고일(2019. 6. 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기준 170만7천원)인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이면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1개월 납부액(2019년 5월 기준)으로 확인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8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