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관련법 개정…과태료 최대 200만원 다음 달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처럼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관련기사정윤경 의원, 평택해상교통관제센터 현장 방문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바다' 당부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국적선사 민간투자 확대, 선박금융 활성화 지원할 것"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박 등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