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씨는 옅은 화장에 머리 한쪽을 땋은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재판에 대비해 5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