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톤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톤당 15만 원 씩 총 6억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 바지선 역시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행정기관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도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이 잔뜩 적재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초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역추적해 검거했다”며 “최근 해양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불법 처리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