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를 한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수 변호인 측은 김성수가 겪은 사회적 상처들에 따른 정신적 질환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성수는 “고인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재판에선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씨(28)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김씨는 범행을 돕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