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정부법안 발의 추진한다

2019-06-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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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등 재발 방지...군대 내 인권문제 직권 조사권 부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文,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서 직접 언급

2015년 황영철·2016년 백혜련 의원 발의...'식물 국회'로 4년째 답보 상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직권조사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인권보호관 신설은 2014년 일명 '윤일병 사망 사건' 발생으로 여야 모두 일찌감치 합의한 사안이지만, '식물국회' 사태가 장기화하며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법안 발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달 초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보고 및 결재를 거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정부입법 개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초안은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 1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25일 인권위가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인권위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 약 5개의 관련 과를 마련하고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인권위의 움직임에 발맞춰 연내 '인권국'을 신설, 그간 병영정책과에서 처리해 오던 군 인권 문제를 맡길 방침이다.

여야는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에 2015년 7월 19대 국회 당시 황영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16년 11월 20대 국회 초기 백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차 발의했으나 현재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아울러 이 같은 군인권보호관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군 내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기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군인 인권을 담보 잡는 상황을 끝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군 개혁 과제를 끝까지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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