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5억 5500만원을 받고,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 등에게도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뇌물과 함께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도 받은 혐의도 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 인정돼 추징금 1000만원이 늘었다.
대법원도 이 의원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것에 대해 적당한 형량이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