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그린벨트처럼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서울 서초동 서리풀공원 등 도심 노른자위 공원 땅의 개발이 내년 7월부터 활성화된다.
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16면]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은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다. 이 일몰제는 내년 7월 첫 시행돼 지난 20년간 공원 조성 외 개발 제한에 묶였던 공원 용지들이 내년 7월부터 주택 건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원 용지로 지정됐던 사유지의 경우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등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 기능 유지, 대체 공원 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 확대 등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당정 회의회 결과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