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보다 정확한 토지 가격 산정 및 관계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열람을 시행, 1차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