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가 최근,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해외자본을 포함한 전 기업에 대해 회계연도와 납세연도를 올해부터 10월~익년 9월까지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미얀마 정부와 국영기업은 회계연도를 10월부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계 기업들에게는 올 9월까지 회계연도의 납세 및 일본 본사와 연동하는 회계처리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연방・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존 4월~익년 3월에서 10월~익년 9월로 변경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회계연도 변경 지시는 그간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통보에 의해 일반기업도 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에 일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통보에서는 회계연도의 변경과 납세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9월말까지인 2019년도에 대해, 현재는 1년 단위인 공제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감사 기한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9월말까지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이번 통보와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통보로 인해 일본 등 본사와 연결대상인 경우에는 IFRS(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회계처리의 변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