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전국에 걸쳐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시와 구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원 체납이 발생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번호판 영치외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 말했다.